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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쉬는 날이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수당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임금 +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음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예_ 근로자의 날 대휴 1일 + 근로자의 날 대휴 반일
※ 대체휴무는 5월달 내 한에서만 사용
※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곳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 휴무(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휴무가 아니니 은행 볼일이 있을 경우 미리 전화를 해보고 가세요)
관공서 : 휴무 아님(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학교 : 휴무 아님(학교장 재량)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원장 재량)
우체국 : 휴무 아님(제한되는 업무가 있으므로 필요한 업무는 전화로 알아보고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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