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입고검사 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입고차량 온도기록지 확인입니다. 실온제품은 상관없지만 냉장, 냉동제품의 경우 입고차량 온도기록지가 기준온도로 배송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냉장, 냉동제품 온도기록지 확인방법
냉장제품의 보관 기준온도는 0-10도입니다. 입고차량 하차 시 담당기사는 거래명세서와 온도기록지를 입고검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입고검사 담당자는 제품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이 기준온도로 배송되었는지 온도기록지를 확인합니다. 온도기록지 확인 시 제품 상차 전 온도와 제품 하차 시까지 배송 시간대별 온도를 확인합니다. 배송 시간대별로 냉장 기준온도 0-10도로 보관 운송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온도가 이탈되었거나 제품상태가 손으로 만져보아 냉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그에 적절한 반품 또는 교환의 조치를 취합니다.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입고차량이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도착한다면 상관없지만, 여러 거래처를 거쳐서 입고될 경우 물건 상하차 과정에서 문을 여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온도 이탈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온도기록지 상에서 온도이탈이 확인된 경우 담당배송기사에게 이유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냉동제품의 경우 보관 기준온도는 -18도 이하입니다. 냉동제품도 냉장제품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상차 전 온도부터 배송시간대별 온도를 확인하여 이탈된 구간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만져보아 냉동이 되지 않은 경우 반품 또는 교환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2. 온도기록지 보관방법
입고차량 온도기록지를 받으면 빠짐없이 모아두고 온도기록지에 입고차량 협력사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입고가 다 완료되면 온도기록지를 입고차량점검표에 협력사이름, 냉장인지, 냉동인지 작성하고, 가장 마지막에 찍힌 온도를 기록합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점검표 뒷장에 온도기록지를 부탁해 둡니다. 입고차량점검표는 입고검사가 진행되는 날 모두 작성관리 되도록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