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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by 퍼니뷰★™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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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2023년부터 최대지급액이 늘어남.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수 없으며,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1일~5월 31일, 기한후 : 6월1일~11월30일(10% 감액지금)

→ 지급시기 : 5월 신청(8월말 지급), 6-11월 신청(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 분 : 9월1일~9월 15일, 하반기 분 : 3월1일~3월15일 → 한번만 신청

→ 지급시기 : 9월 신청(12월말 지급_35%), 3월 신청(6월말 지급_100% - 12월말 지급액)

(신청방법)

- 전화(ARS)신청 : 1544-9944 로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진행(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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